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창원지방 검찰청 밀양 지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 판시 2015 고단 412 사건의 1. 항 기재 공소사실은 원심 판시 2015 고단 302 사건의
2. 다.
항의 공소사실과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것으로서 포괄 일죄에 해당하는데, 검사가 원심 판시 2015 고단 412 사건의 1. 항 기재 무면허 운전 범행을 추가로 기소한 것에는 원심 판시 2015 고단 302 사건의
2. 다.
항 기재 무면허 운전 범행 중 누락된 부분을 추가 ㆍ 보충하여 포괄 일죄로 처벌할 것을 신청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방식과는 절차상 차이가 있을 뿐 그 실질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으며, 당 심에서 검사의 석명에 의하여 추가기소의 공소장 제출은 포괄 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 보충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1개의 죄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님이 분명 해졌으므로, 위 추가기소 부분에 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하지 아니하고 추가기소에 의하여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전후에 기소된 무면허 운전 범행 전부에 대하여 실체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전후에 기소된 무면허 운전 범행을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아가, 검사가 당 심에서 위 무면허 운전 범행의 일시 및 장소, 운전거리 등을 명확하게 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2015 고단 302 사건의 범죄사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