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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15 2017고단74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41, 2017 고단 2092』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후에 기소된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포괄 일죄로 인정되는 바, 검찰이 업무상 횡령죄의 포괄 일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추가로 제출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포괄 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기존의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ㆍ보충하는 취지라고 석명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포괄 일죄로 인정한다고 하여 이중기소를 금하는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 일죄로 처벌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추가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공소 기각판결을 하지 않고,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 판단을 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피고인은 2005. 7. 1.부터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해 자인 주식회사 E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회계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할 때마다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법인자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남편 F, 아들 G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30. 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위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20,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2008. 10. 22. 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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