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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8 2016고단429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 검사가 단순 일죄라고 하여 사기 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포괄일 죄인 상습 사기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였으나 그 심리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이 모두 포괄하여 상습 사기의 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검사로서는 원칙적으로 먼저 기소한 사건의 범죄사실에 추가기소의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사실을 추가하여 전체를 상습 범행으로 변경하고 그 죄명과 적용 법조도 이에 맞추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고 추가기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이 형사 소송법의 규정에 충실한 온당한 처리라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처리에 의하지 않더라도 검사의 추가기소에는 전후에 기소된 각 범죄사실 전부를 포괄 일죄로 처벌할 것을 신청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등의 공소장변경과는 절차상 차이가 있을 뿐 그 실질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으므로, 석명에 의하여 추가기소의 공소장의 제출은 포괄 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 보충하고 죄명과 적용 법조를 포괄 일죄의 죄명과 적용 법조로 변경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1개의 죄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여 진 경우에는 위의 추가기소에 의하여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 판단을 하여야 하고 추가기소에 대하여 공소 기각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29,99감도97 판결). 검사는 2017. 8. 9. 이 사건 제 5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 A에 대한 2017 고단 1067 공소는, 피고인 A에 대한 2016 고단 4299 사건의 죄명을 상습 사기로 변경하고,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허가신청 취지로 공소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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