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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8 2019노1859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벌금 600만 원, 제2 원심: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법원 2019고정875 사건의 공소사실(제1 원심판결 관련)에 관하여, 피고인이 서울 강동구 I건물 ‘C’에서 2019. 1. 24.부터 2019. 10. 24.까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이 법원 2019고단3967 사건의 공소사실(제2 원심판결 관련)에 관하여, 피고인이 서울 광진구 B 2층 ‘C’에서 2019. 8. 3.부터 2019. 12. 22.경까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각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다.

또한 각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로 이 법원이 이들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2019고정703] 부분의 죄와 제2원심판결의 판시 죄는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단일한 범의 아래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이른바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고 검사가 포괄일죄인 일부 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다시 나머지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여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각각의 범행이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이 밝혀진 경우, 비록 포괄일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절차가 없었다

거나 추가기소의 공소장 제출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ㆍ보충하는 취지의 것이라는 석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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