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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고합5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절도 범죄경력이 9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11. 14. 18:39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후,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8,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CCTV 영상자료 CD, 네이버 일출일몰시간 확인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고단6817 판결 등,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최종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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