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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0 2018고합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2. 12. 부산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7. 6. 23:43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방범 쇠창살 5개를 절단한 후 유리창을 깨고 상점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125,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레종 등 담배 25보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의 절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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