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10.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8. 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22: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물류공장에 이르러, 위 공장의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컨테이너 안까지 침입한 다음 절취 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형 집행 종료 후 약 1개월여 만에 동종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