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9. 22.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9. 11. 24. 19:45경 충북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이 물품 정리를 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가게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50,000원을 꺼내어 가고, 2019. 11. 27. 13:55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매장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가게에서 현금보관함을 연 뒤 현금 252,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사진, 각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관련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직후 다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