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 1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13:42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병원에서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1부,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