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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5 2013가합226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74,192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25.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북구 B 소재 지하 1층, 지하 4층 건물(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면적 : 108.8㎡, 사용승인일 : 1989. 12. 4.,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건물에 인접한 위 C 소재 지하 3층, 지상 20층 규모의 D건물 신축 공사를 시공한 회사이다

(이하 위 신축 건물, 신축 공사를 ‘이 사건 신축 건물공사’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2012. 9.경부터 2013. 4.경까지 CIP(주열식) 공법을 이용하여 터파기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이후 이 사건 건물의 균열 및 손상이 증가되고, 그 지하층이 누수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수명법관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E의 하자감정 결과, 이 법원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수도권 재산손사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기초 사실에 앞서 나온 증거들과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신축 건물 사이의 거리는 1.6m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가 터파기 공사 등을 시행할 당시 그에 따른 진동이 이 사건 건물에 바로 전달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신축 공사 외에 이 사건 건물에 위와 같은 영향을 미칠 만한 다른 요인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신축 공사로 인한 진동이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위 터파기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 현장의 지반에 관한 지질조사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이 매립토와 점질토 모래 위에 세워져 안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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