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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5 2014누73328
녹지점용허가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녹지점용허가 연장신청...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다. “판단” 부분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 중고자동차전시장이 녹지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공원녹지법 제35조, 제38조를 보면, 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로 구분되고 그 중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이며, 그와 같은 녹지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신청을 받은 관할 관청은 그 허가에 따른 점용이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점용허가를 받아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녹지점용허가 대상을 정하고 있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제43조 제1호 및 제7호에서 노외주차장 설치 또는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를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외주차장과 관련하여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노외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나 노외주차장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이고, 비록 판매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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