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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252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1. 25. 19:00 경 창원시 의 창구 C 주택 1 층 소재 피해자 D( 여, 28세, 베트남 국적) 의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에게 휴대폰 개통 및 통장 개설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 날 길이 약 20cm) 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 죽여 버린다“ 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7. 22:00 경 창원시 의 창구 E 빌딩 1 호 소재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휴대폰의 잠금번호를 해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약 9cm )를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고 “ 휴대 폰 잠금번호를 풀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으로 2011. 4. 25. 비전문 취업 (E-9) 체류자격으로 국내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이 2016. 2. 25. 인 사람이다.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국내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체류기간 만료 일인 2016. 2. 25.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흉기 등 폭행)], 내사보고( 현장상황), 수사보고( 범행도구 부엌칼 등 사진 첨부)

1. 출입국사범 고발

1. 피의 자 등록 외국인 기록표 및 개인별 출입국 현황 표, 피의자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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