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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5 2020구단11300
강제퇴거명령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5. 25. 어 선원 (E-10-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체류기간 만료 일인 2011. 5. 25.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출국하지 아니하고 불법 체류를 하던 중 2020. 8. 18. 20:30 경 대구 서구 B 1 층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출입국 관리법 위반( 불법 체류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피고에게 인계되었다.

나. 피고는 2020. 8. 19.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 관리법 제 17조 제 1 항 위반 등을 이유로 강제 퇴거명령(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및 보호명령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2, 3, 4, 6,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베트남 국적인 C이 2019. 12. 2. 아이를 출산하여 원고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원고는 2016. 7.부터 근무하였던 직장에서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강제 퇴거를 하게 되면 원고는 퇴직금 관련 소송을 수행할 수 없고 원고의 배우자와 아이는 생계가 막막해 지게 되므로 원고가 국내에 체류할 인도 적인 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즉시 원고를 강제 퇴거 하도록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 관리행정은 내ㆍ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ㆍ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 행정작용으로서, 특히 외국인의 국내 체류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므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출입국 관리행정의 목적 및 취지와 관계 법령의 규정 형식, 체계 및 문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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