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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08 2017가합2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8호증의3, 갑 제13, 14,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8. 4.경 동생인 C을 통하여 피고를 알게 되었고, 2008. 6. 24.부터 2009. 4. 24.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9차례 걸쳐 합계 4억 9,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지급일시 금액 지급방법 1 2008. 6. 24. 6,100만 원 원고의 며느리 D 계좌에서 E 계좌로 송금 2 2008. 8. 13. 1억 원 액면가 1억 원 자기앞수표 1매 지급 3 2008. 10. 13. 1억 원 액면가 1억 원 자기앞수표 1매 지급 4 2008. 10. 24. 5,000만 원 액면가 5,000만 원 자기앞수표 1매 지급 5 2008. 10. 31. 6,000만 원 액면가 6,000만 원 자기앞수표 1매 지급 6 2009. 4. 24. 2,000만 원 액면가 1,000만 원 자기앞수표 2매 지급 7 2009. 4. 27. 3,600만 원 액면가 3,600만 원 자기앞수표 1매 지급 8 2009. 6. 1. 5,000만 원 액면가 500만 원 자기앞수표 2매, 액면가 1,000만 원 자기앞수표 4매 각 지급 9 2009. 6. 17. 1,700만 원 액면가 500만 원 자기앞수표 1매, 액면가 1,000만 원 자기앞수표 1매, 현금 200만 원 지급 합 계 4억 9,400만 원 2) 피고는 2008. 8. 13. 1억 원 및 6,1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는 2009. 4. 24. 같은 해

5. 31.까지 정이사 체제로 전환이 되지 않을 경우 학교관련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인증받았는데 위 인증서에는 해남군청 지방세 1,986만 원, F은행(호텔이자) 3,600만 원 합계 5,586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는 2018. 10. 13. G호텔 이자불입금으로 1억 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2009. 6. 1.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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