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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6노967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각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위 각 원심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과 검사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 원심 판시 각 사기의 점과 제2 원심의 2016고단436호 및 2016고단463호 중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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