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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노3912
특수절도등
주문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제2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제외한다), 제3...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0월, 제3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4 원심판결 다만, 피고인은 제4 원심판결과 관련하여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도과한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 취지의 항소임을 밝혔다.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제2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제외한다), 제3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제4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제2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제외한다), 제3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제4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제2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제외한다

), 제3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제4 원심판결에 관하여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내지 4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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