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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노414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5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배상명령신청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들이 송금을 한 대상은 주식회사 E의 계좌이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기는 하였으나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배상신청사건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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