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6 2018가단24314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725,630원과 그중 47,771,025원에 대하여 2008. 5.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D(합병 전 상호: 주식회사 E)으로부터 대출받았고, 피고 C은 위 대출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주식회사 F은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95370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주식회사 F에 90,725,630원과 그중 47,771,02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2011. 4. 26.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로 확정된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