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6 2018가단24154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823,824원과 그중 32,019,269원에 대하여 2008. 9. 25.부터 2015. 9. 30.까지 연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후 그 이용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주식회사 D은 2005. 12. 20. C 주식회사로부터 위 카드대금채권을 양수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전4289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D에 65,823,824원과 그중 32,019,269원에 대하여 2008.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1. 4. 26.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