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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23 2018고단51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월 및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5.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피고인 A은 중 감금 치상죄 등으로, 피고인 B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각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18. 9. 3.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18. 5. 28.에 각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514』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8. 3. 16. 02:00 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양주 2 병 등 합계 4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3. 16. 04:40 경부터 같은 날 05:20 경까지 사이에 사천시 F에 있는 ‘ 사천 경찰서 G 지구대 ’에서, 제 1의 가. 항과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위 지구대로 임의 동행되어 조사를 받은 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수차례 귀가를 종용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귀가를 종용하는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 야! 씨 발 놈아! 나 오늘 사고 친다!

개새끼들 아 비 켜라 ”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상의 점퍼를 벗어 던지고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욕설과 몸싸움을 제지하는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 씨 발 놈들아! 유치장에 집어넣어라!

감방 가면 그만 이지, 정신병원에 쳐 넣어 라 ”라고 고성을 지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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