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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3.25 2014고단11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6.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12. 28.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2014고단111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18. 04:5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수중에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9. 23:0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수중에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1. 30. 16:40경 사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수중에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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