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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12.13 2017누2777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및

나.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피고가 국토계획법 제58조 등을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한 것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건축법(2017. 4. 18. 법률 제14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의 전체 체계 등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인ㆍ허가도 행해진 것으로 의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행정청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국토계획법 제58조에 규정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들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건축물의 건축은 국토계획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다. 가설건축물의 축조도 개념상 건축물의 건축에 포함되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②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는 건축법 제11조 제5항은, 건축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건축신고에도 준용되므로, 건축신고를 하여 수리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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