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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2.05 2019누2108
건축신고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문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축사 건축이 개발행위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수질 및 환경오염 등 발생 우려’라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1호는 ‘건축물의 건축’을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제4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로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제1호),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제2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제3호)를 들고 있으며, 그 위임으로 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는 경미한 행위로서 제1호에서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들고 있다.

이 사건 축사 건축은 건축신고의 대상에 해당하여 국토계획법 제56조 제4항 제3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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