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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4 2015고단37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05: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 사거리를 광명 시청 방면에서 광명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광명 4 동 사무소 방면으로의 좌회전 대기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 좌회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직진 신호 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58 세) 운전의 F 카니발 차량의 오른쪽 측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차량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 감경영역 (3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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