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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5 2018노3487
과실기차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구 철도안전법(2012. 12. 18. 법률 제11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2호는 고의범에 대한 벌칙규정일 뿐이므로 과실범인 피고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고, 이 사건 당시 과실범에 대하여는 형법상 과실기차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구 철도안전법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구 철도안전법의 적용 여부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 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고(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도10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고의범만을 벌하고 과실범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철도안전법 제81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달리 과실범도 처벌한다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석상 고의를 요하지 아니한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규정을 피고인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비상정지 버튼임을 알면서도 이를 누르는 행위를 하였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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