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영업장소 변경, 영업장의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4.경 위 업소에서, 신고한 영업장소는 ‘부산 부산진구 D 지상 3층 건물의 1층 중 일부, 37.5㎡’임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지번 지상 1층 건물 중 일부 66.6㎡로 영업장소를 이전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장소 변경 등 중요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부산 부산진구 D(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는 3층 건물과 1층 건물이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음식점은 그 중 1층 건물에 있는데, 피고인은 전 영업자가 종전부터 영업해 오던 장소인 위 1층 건물의 음식점을 인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였으므로, 임의로 영업장 소재지를 무단 이전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도108 판결 등 참조), 식품위생법의 각 조항을 모두 살펴보아도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하는 행위의 과실범도 처벌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