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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노51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고의로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유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의 유류탱크 관리 현황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물이 섞인 유류가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것을 인식 및 인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영덕군 D에 있는 ‘E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다.

석유판매업자는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0. 26. 20:00경 위 E주유소에서 F에게 물과 침전물이 6.5%로 품질기준인 0.01% 이하에 맞지 아니한 자동차용 휘발유 63리터를 108,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3. 13:40경 위 E주유소에서 물과 침전물이 73.00부피%로 품질기준인 0.01% 이하에 맞지 아니한 자동차용 휘발유 20D/M(4,000리터)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2면 제7행부터 제4면 제1행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이유를 설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아래에서 설시하는 법리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행정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11878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5조 제5호, 제27조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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