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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2.06 2013고정57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진해시 선적 연안통발어선 C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2013. 6. 21. 23:00경부터 그 다음날 00:50경까지 보호수면인 통영시 산양읍 저도 남동방 약 0.25마일 해상에서 통발어구를 투ㆍ양망하여 장어 약 3kg을 포획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보호수면 내인지 알지 못하고 위 해상에서 조업하였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호수면 내인지 알고 위 해상에서 조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9807 판결 등 참조), 먼저 수산자원관리법이 과실범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은 명백하고, 다음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9호, 제47조 제3항이 어업 기타 수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그 수규자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위 수산자원관리법 규정을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도 벌하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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