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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2 2018고정439
과실기차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8. 13:13 경 경남 밀양시 상동면 금 산리에 있는 상동 역을 출발하여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청도 역으로 향하고 있던 마산 발 서울행 KTX 제 484열차 내에서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위 열차 1호 차 통로를 배회하고 있었다.

그 곳 동력 실 출입문에는 ‘ 승하차 출입구로 사용하지 않음 다른 쪽의 출입구를 이용하십시요

’ 라는 내용으로 승객의 출입을 금지하는 문구를 부착해 놓았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그 안으로 출입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동력 실을 통해 열차팀장 실로 들어가 그 안에 설치되어 있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위 열차를 비상정지하게 하여 4 분간 정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기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 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피고인의 행위는 구 철도 안전법 (2012. 12. 18. 법률 제 11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일 뿐이고, ‘ 기타 방법으로 기차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철도 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도 안전법이 우선 적용된다( 철도 안전법 제 3조). 나. 행위시법인 구 철도 안전법 (2012. 12. 18. 법률 제 11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1 항 제 8호, 제 47조는 ‘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는 행위 ’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구 철도 안전법은 2012. 12. 18. 법률 제 11591호로 개정되면서( 시행 2014. 3. 19.) ‘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는 행위 ’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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