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D(2015. 12. 1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임대주택 7채(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라 한다)를 소유한 상태에서 2015. 3. 10. 서울 서초구 E빌라 4동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순번 소재지 취득일 임대사업 등록유무 1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112동 1303호 1997. 07. 07. 유 2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108동 502호 1998. 01. 13. 유 3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112동 705호 1998. 01. 05. 유 4 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 614동 307호 1998. 01. 05. 유 5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609동 201호 2002. 01. 05. 무 6 성남시 분당구 H아파트 311동 1103호 2002. 01. 21. 무 7 성남시 분당구 I아파트 309동 801호 2002. 03. 05. 무 그 후 망인은 2015. 4. 20. 이 사건 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15. 9. 16.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후 2015. 12. 18.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 12. 2.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 중 3채(위 도표 중 순번 5, 6, 7번, 이하 ‘이 사건 쟁점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서초구청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7. 1. 3.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 등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4.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