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범행 피고인은 2012. 4. 6.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임차권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양식에다가, 그 부동산 소재지란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1310동 501호’, 양도인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이라고 각 기재하고, 같은『영수증』양식에다가, 그 금액란에 ‘사천만원정’,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1310동 501호’, 발행인 성명란에 ‘G’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각 G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둔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임차권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및『영수증』각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임차권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및『영수증』각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은 2012. 4. 6.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임차권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및『영수증』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임차권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및『영수증』각 10장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4. 6.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LH공사 임대주택 입주권을 양수하는 사람들의 중도금을 대납해 주고 계약을 알선하면 복비를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