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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8 2016고정780 (1)
폭행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 C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5. 10. 9. 15:15 경 대전 유성구 F의 G 교회에서 이루어진 결혼식의 신부 H의 부( 父, 혼 주) 이고, 피고인 A은 위 결혼식의 신랑 I의 사촌형이며, C은 피고인 A의 어머니이다.

위 결혼식의 혼 주인 B과 하객인 C, 피고인 A은 결혼식을 마치고 인사를 하고 헤어지기 위해 위 교회 주차장에 모여 있게 되었다.

이때 G 교회 목사와 감정이 있는 피해자 J이 “G 교회 목사가 폭행한 사실이 있다.

” 라는 등의 말을 큰소리로 하면서 G 교회 목사를 만나기 위해 위와 같이 결혼식이 치러 진 교회 식장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0. 9. 15:15 경 대전 유성구 F의 G 교회에서 피해자와 K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진 가운데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 녹음

1. 블랙 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 J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블랙 박스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①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의 팔을 잡아당긴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후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진 후에도 피고인 A이 전혀 당황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C

가.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5. 10.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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