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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222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7. 1.경부터 2016. 9. 6.경까지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C’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D 카니발 승합차에 여성 접대부 E을 태워 인근 유흥주점에 소개해주고, 위 여성 접대부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을 받아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직업안정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범행 기간이 약 2개월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규모가 작고 범행 이득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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