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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8 2018노334
정신보건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정신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병원의 봉 직의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병원의 장인 F로부터 정신 질환자에 대한 입원절차에 관하여 사실상 전권을 위임 받아 행사한 자들 로서, 보호의 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구비되지 않더라도 일단 입원절차를 진행한 후 사후적으로 위 서류를 보정하도록 한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병원 장인 F 사이에 묵시적인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F 와 피고인들 사이의 각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원장 F와 공모한 정신 보건법위반의 점( 선택적 공소사실) 원심은 관련 규정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정신 보건법 (2016. 5. 29. 법률 제 14224호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4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호의 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 요건으로 보호의 무자 2 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 하다고 판단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 질 경우 정신 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주체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고, 입원을 할 때 보호의 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할 의무자도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정신과 전문의 인 피고인들은 정신 질환자에 대하여 입원이 필요한 지 여부를 의학적으로 진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직접 입원을 시키거나 보호의 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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