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정신의료기관인 D 신경 정신과의원 원장으로서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이다.
1. 정신 보건법위반
가. 퇴원명령 불이행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 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킨 환자에 대하여 기초정신 보건 심의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4. 위 병원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기초정신 보건 심의 위원회로부터 환자 E에 대하여 퇴원명령을 고지 받은 후 즉시 퇴원시키지 않고 2012. 10. 10. 위 E를 퇴원시켰다.
나. 서류 미 구비 입원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 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 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 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0. 위 병원에서, 보호의 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 질환자 F에 대하여 가족관계 증명서 등 보호의 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1. 10.부터 2016. 4.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보호의 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 질환자 53명에 대하여 가족관계 증명서 등 보호의 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2.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4. 위 병원에서, 기초정신 보건 심의 위원회로부터 환자 E에 대하여 퇴원명령을 고지 받은 후 2012. 10. 10. 위 E를 지연 퇴원시켜 위 퇴원명령을 고지 받아 2일이 경과한 날부터 위 퇴원 일까지 5 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