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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7 2018노335
정신보건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서류 미 구비 입원으로 인한 각 정신 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인 F과 묵시적 의사의 합치에 따라 F으로부터 정신 질환자에 대한 입원결정 권한을 위임 받아 보호의 무자의 동의로 정신 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보호의 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입원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F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신 보건법 위반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 벌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가) F과 공모한 각 정신 보건법위반의 점( 선택적 공소사실) 원심은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정신 보건법 (2016. 5. 29. 법률 제 14224호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4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호의 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 요건으로 보호의 무자 2 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 하다고 판단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 질 경우 정신 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주체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고, 입원을 할 때 보호의 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할 의무자도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정신과 전문의 인 피고인들은 정신 질환자에 대하여 입원이 필요한 지 여부를 의학적으로 진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직접 입원을 시키거나 보호의 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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