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가) 퇴원명령 불이 행의 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환자들에 대하여 정신 보건 심의 위원회의 퇴원명령을 고지 받았음에도 즉시 퇴원시키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정신 보건 심의 위원회의 퇴원명령은 환자의 상태를 직접 진찰하는 등의 실질적 검토 없이 한 위법한 명령이어서 피고인이 이에 따르지 않았더라도 정신 보건법 위반죄에 해당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퇴원명령의 대상이 된 환자들이 계속 적인 입원 치료의 필요성 등이 있었다고
보아 퇴원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어서 이에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서류 미 구비 입원의 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환자들에 대하여 입원 당시 보호의 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입원시킨 사실은 있으나, 위 환자들의 입 원일 당시 위 환자들에 대한 입원동의서는 이미 구비되어 있었고, 위 환자들의 반복적 입원으로 인하여 보호의 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기존에 이미 확보하고 있었거나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추후 보완된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호의 무자 아닌 자에 의한 불법 강제 입원의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음이 명확하고 수일 내에 해당 서류를 완비한 경우에는 정신 보건법 위반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비대면 진료 입원 관련 주장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 환자들에 대하여 직접 대면 진료하지 아니하고 입원시킨 사실은 있으나, 구 정신 보건법 (2016. 5. 29. 법률 제 14224호 ‘ 정신건강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