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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4 2014노9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지속ㆍ반복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여 상당히 큰 액수임에도 피해액 중 극히 일부만이 회복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횡령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1년에서 3년 횡령ㆍ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1년~3년) 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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