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과 검사는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차량수리 의뢰나 매매 위임을 받는 지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반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차량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7,0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한 액수임에도 대부분이 변제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 Y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1년에서 4년 3월 제1범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원 이상~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8월~3년), 제2범죄 : 사기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