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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1289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3. 피고로부터 의정부시 C, D, E 지상 건물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4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기성금은 공정에 따라 1층 완료 시 1억 원, 2층에서 5층 완료 시 각 7,000만 원씩, 옥탑 완료 시 8,000만 원으로 각 나누어 지급받는 것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실질적으로는 위 건물신축공사를 각 부분별로 나누어 원고를 포함한 다른 공사업자에게 도급주었으나, 형식적으로는 종합건설업체(주식회사 F로 보인다, 피고의 2017. 9. 11.자 준비서면 5쪽)로부터 건설면허를 빌리고, 자신이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직영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15.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공사대금 합계 3억 3,5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은 자인하고 있다.

H I J K J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의 각 기재(피고는 갑1에 대하여 위조 및 변조항변을 하나, 감정인 L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갑1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변조되었다는 점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1억 2,500만 원(= 4억 6,000만 원 - 3억 3,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우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미시공한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피고는 감정신청을 하였다가 철회하였다

),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2016. 11. 4. 원고에게 1억 원을 더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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