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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4고정78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 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D의 최대주주인 ㈜E 대표 F에게 25억 원을 빌려주고 ㈜D 주식 730만주를 담보로 받아 보관하던 중 2011. 4. 8. 처분권한(반대매매)이 발생하고, 2011. 4. 11. ~ 2011. 4. 14. 사이에 80만주를 반대매매했으므로 2011. 4. 15.까지 이러한 내용을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4. 15. ~ 2011. 5. 2. ㈜D 주식 20만주를 반대매매하고 담보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2011. 5. 11.까지 이러한 내용을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D 주식의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47조 제1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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