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6.22 2016노84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의 참작할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고, 절취한 피해금액도 적다고

할 수 없어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절도 범행이나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