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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05 2018노23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고, 이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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