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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05 2018노22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다수의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정도도 상당한 점, 피고인의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어지럽히는 범행인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직접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의사가 아니라 금융상의 이익을 기대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도 참작할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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