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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3.05 2019노5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생계 곤란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이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습절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신이 배달원으로 근무하였던 식당에 야간에 몰래 침입하여 식당 내 CCTV 전원을 차단하고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5만 원을 상습적으로 절취하고, 두 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였으며,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5회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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