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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3 2016노12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지 아니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고 당시 충격이나 자동차 등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경미한 사고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로 쓰러진 피해자를 인도로 부축하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옮겨 주었으며 119에 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원심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이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무거워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또 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도주하는 등 죄질도 나쁘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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