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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4. 선고 2016나567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나5678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6. 14. 선고 2016가소7394 판결

변론종결

2016. 11. 2.

판결선고

2016. 12.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22,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 30.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을 나오다가 오작동하는 현관 자동문에 부딪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22,640원, 일실수입 3,000,000원, 위자료 2,000,000원 등 합계 5,022,64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2016. 1. 30. C병원을 나오는 순간 자동문이 오작동하였거나 자동문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닫히던 중인 자동문의 왼쪽에서 접근하여 자동문을 통과하려고 하자, 자동문이 원고의 몸에 닿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열렸거나, 자동문이 원고의 몸에 살짝 닿은 후 곧바로 다시 열린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다른 증거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영남

판사 윤영석

판사 오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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