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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1. 09:3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2002년, 2003년, 2013년)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숙취운전에 해당하고, 그 음주수치도 낮은 점, 음주전과 중 2회는 지금으로부터 16~17년 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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