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47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 07:18경 울산 동구 B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CR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낮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