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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8 2020고단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3. 07:20경 울산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NC700D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1. 약식명령 결정문 및 판결문,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숙취운전에 해당하고, 음주수치도 낮은 점,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8년이 넘은 범행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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