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4.28 2020고단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3. 07:20경 울산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NC700D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1. 약식명령 결정문 및 판결문,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숙취운전에 해당하고, 음주수치도 낮은 점,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8년이 넘은 범행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